(2) 신청서의 첨부서류
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(민집규
110조 후단). 이는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, 관할법원을 정하고 당해 자동차의
소유명의인이 채무자인 사실 및 저당권설정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. 미등록자동차는 여기의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에
관한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.
그 외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하는 것은 다른 강제집행의
경우와 동일하다(민집 39조 내지 41조 참조). 한편 경매신청서에는 5,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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